EU PPWR 대응 방안
안녕하세요,
Avocado Communications입니다.
오늘은 EU에서 진행 중인 **PPWR (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,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)**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이미 VerpackG(독일 포장재법)와 EPR 규정을 준수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, PPWR은 EU 전역에 적용되는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로, 2024-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.
📦 PPWR이란?
PPWR은 기존의 EU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(94/62/EC)를 대체하는 새로운 **EU 규정(Regulation)**입니다.
Directive vs Regulation의 차이:
- Directive (지침): 각 회원국이 자국 법률로 전환 → 국가마다 해석/적용 차이 발생
- Regulation (규정): EU 전역에 직접 적용 → 27개국 동일한 기준
즉, 독일의 VerpackG, 프랑스의 Triman, 이탈리아의 환경 라벨링 등 국가별로 다르던 규제가 하나로 통일됩니다.
🎯 핵심 목표
- 포장재 폐기물 감축
- 2030년까지 1인당 포장재 사용량 5% 감축
- 2035년까지 10% 감축
- 2040년까지 15% 감축
- 재사용 및 리필 의무화
- 특정 제품군(음료, 테이크아웃 음식 등)에 재사용 포장재 의무 비율 설정
- B2B 배송용 포장재도 재사용 시스템 구축 필요
- 재활용 가능성 강화
- 2030년부터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해야 함
-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는 시장 진입 금지
- 특정 일회용 포장재 금지
- 호텔 샴푸/비누 미니어처
- 과일/채소 1.5kg 이하 플라스틱 포장
- 레스토랑 내 일회용 식기
📅 주요 시행 일정
| 시기 | 내용 |
|---|---|
| 2024-2025 | PPWR 최종 승인 및 공식 발효 |
| 2026 | 재사용 포장재 시스템 의무화 시작 (음료/테이크아웃) |
| 2030 | 모든 포장재 재활용 가능 의무화 |
| 2030-2040 | 단계적 폐기물 감축 목표 달성 |
🚨 한국 셀러에게 미치는 영향
1. EPR 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
기존 EPR은 "포장재를 시장에 유통하는 자는 재활용 비용을 부담한다"는 생산자 책임 원칙입니다.
PPWR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:
- 포장재 자체의 디자인/소재를 규제
- 재사용/리필 시스템 구축 의무
-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는 아예 판매 금지
2. 제품 포장 재설계 필요
현재 사용 중인 포장재가:
- 복합 소재 (플라스틱 + 알루미늄 등) → 재활용 불가 → 2030년부터 사용 금지
- 과도한 공간/레이어 → 감축 목표 위반 → 과태료 가능성
특히 K-뷰티 제품:
- 화장품 샘플 파우치 (1회용 소포장) → 규제 대상 가능성 높음
- 과도한 외부 박스 포장 → 감축 압박
3. B2B 물류도 영향권
FBA 입고 시 사용하는 골판지 박스, 완충재도 재사용 시스템으로 전환 압력을 받게 됩니다.